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로 신고되었다면, 형량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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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중·고등학교 내에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가담했더라도, 법적 잣대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매우 엄중합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형량, 법무법인 동주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딥페이크(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허위영상물 편집 및 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및 판매: 제작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영상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2.    기타 디지털 성범죄 및 관련 형량

 

딥페이크 외에도 아이들이 연루되기 쉬운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 수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몰카)

1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SNS 내 성적 비하 및 사진 전송)

12(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여자화장실 등 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아청물 제작 및 수입 또는 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판매 및 대여, 배포, 제공 :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구입 또는 소지, 시청 : 3년 이상의 징역

 

3.    소년재판 및 형사처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소년보호처분 (1~10): 전과가 남지 않으며,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소년원 같은 심각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선처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형사 처벌: 성인과 동일한 재판을 받으며,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의 굴레를 쓰게 됩니다.

 

지금 자제분이 딥페이크 범죄로 신고를 당해, 형량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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